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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65
판정일
2018. 10. 23.
판정문

근로자는 2018. 4.

30. 고○○ 주방관리자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2018.

4. 30.

13:00경 이루어진 대화 자리에서 처음에는 계속 근로의사를 밝혔으나 장시간 대화를 진행한 후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가야겠네. 지금 어차피 정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갈게여.

그럼”이라고 말한 점, ② 또한 같은 날 14:07경 단체 채팅방에 “○○캡틴님, ○○씨, ○○씨 많은 것들 잘 배우고 갑니다. 그 동안 감사드립니다.

오늘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단체 채팅방을 탈퇴하여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8. 4.

30. 이후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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