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22
- 판정일
- 2018. 06. 25.
판정문
근로자는 행정안전부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근로자가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감봉)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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