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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46
판정일
2018. 10.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복직을 원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로자 복귀 시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여 사실상 원직으로의 복직은 불가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점, ②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해당 사직서에 ‘4·5월 급여 지급함.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서로 이의제기지 않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근무지로 복직이 불가한 상황에서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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