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전보로 인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1
판정일
2018. 10. 1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15년도에 병원의 법정관리가 결정된 이후 지속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간병사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계속 소요되는 반면 간병비를 환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사용자의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 행위’가 의료법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당시 병원 내 타 부서의 인원을 보충해야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병원의 경영효율 및 법 위반 소지의 해소를 위해 간병 업무를 외주화하였고 그에 따른 잉여인력을 재배치한 것이므로, 이들을 전보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근로자들이 전보 후 급여가 다소 줄어들 수는 있으나, 이는 전보 전후 담당 업무의 강도와 상응한 불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전보 후 업무가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어려운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전보로 인해 근무 장소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현격히 늘었거나 주거를 변경해야할 필요 등 기타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