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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03
판정일
2018. 08. 03.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용자의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르면 상당한 적자임이 확인되고, 2018.

6월 원어민 강사가 9명임에도 수강생이 10명을 넘지 않아 매출액이 월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학원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위로금 140만원 지급받고 퇴직하거나 3개월간 임금수령을 유보하고 생활비 50만원만 지급받는 2가지 안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고용유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한 인건비 감축 외에는 해고 회피를 위한 다른 대안을 강구하지 않은 점,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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