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032
- 판정일
- 2018. 10. 19.
판정문
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와의 면담이 있은 다음 날부터 이틀에 걸쳐 후임자에게 업무인계를 한 점, ④ 마지막 근무 다음 날 사용자에게 업무인계를 마쳤다며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였고 이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