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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32
판정일
2018. 10. 19.
판정문

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와의 면담이 있은 다음 날부터 이틀에 걸쳐 후임자에게 업무인계를 한 점, ④ 마지막 근무 다음 날 사용자에게 업무인계를 마쳤다며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였고 이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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