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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37
판정일
2018. 10. 19.
판정문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자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인지하고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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