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37
- 판정일
- 2018. 10. 19.
판정문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자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인지하고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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