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04
- 판정일
- 2018. 03.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폭언과 위협적인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경위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취업규칙에서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당사자 이외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폭언 등의 행위에 대해 직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2018.
4. 6.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행동이 반복된 점, ③ 부서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언 및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감봉처분 과정에서 소명기회 제공 등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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