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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41
판정일
2018. 10. 18.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운영규정과 별도로 자체의 ‘인천협회 운영규정’이 있는 점, ② ‘인천협회 운영규정’ 제13조의 근거에 따라 회장, 부회장, 임원, 감사 등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 ③ ‘인천협회 운영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총회에서는 회장 선출, 운영규정 변경,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의결방법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2의 업무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조직이기는 하나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1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사용자2의 부설기관인 주간보호센터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4.26인으로 확인되어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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