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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사 징계 전력이 있는 근로자가 직원 밴드(SNS)에 특정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02
판정일
2018. 10. 18.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밴드에 ‘***을 좀먹는 세력들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써보겠다’는 글을 올린 후, 등장인물과 이들의 특징에 대한 글을 올렸음, ② 등장인물의 명칭과 특징을 조합하면 특정 임직원을 유추할 수 있음, ③ ○○직원이 밴드의 게시물을 읽고 등장인물 중 ‘○○팀장’이 □□부장으로 생각되어 □□부장에게 이를 알리기도 하였음, ④ 근로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특정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직원들의 건전한 의견교환을 위해 밴드를 개설하였음, ② 근로자는 회원 수 약 120명의 이 밴드를 건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③ 사용자는 다양한 기관 출신의 구성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특정 출신의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을 올려 회사의 화합과 통합 분위기를 저해하고 직장분위기를 훼손하였음, ④ 근로자는 위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비위행위를 저질러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며, 개전의 정을 찾아 보기 어려움. 이를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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