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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26
판정일
2018. 10. 18.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7.

12. 22.부터 2018.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전 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②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 계약만료 전에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③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은 약 6개월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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