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7
- 판정일
- 2018. 03. 29.
판정문
근로자1에게는 해고 통보 사실 자체가 없는 점, 근로자2에게는 업무용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보냈으나 근로자2가 이미 노트북 등을 회사에 반납하여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해고일로부터 50여일이 경과하여 징계통보서를 재차 발송한 것은 해고통보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통보가 근로자들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징계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결국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해고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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