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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6
판정일
2018. 03. 13.
판정문

①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② 매해 이루어지는 생산직종의 급여인상 및 2018년 상반기 사무직종에 대한 승진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근무성적에 치중되어 있고 장기근속자가 오히려 배척되는 등 사용자측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정리해고 대상자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협의하였다는 직급별 대표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대표들과 성실히 협의한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8. 5.

26.자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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