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95
- 판정일
- 2018. 10. 17.
판정문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하였고,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복직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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