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40
- 판정일
- 2018. 10. 17.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2018. 3.
15.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을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해지 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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