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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40
판정일
2018. 10. 17.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2018. 3.

15.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을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해지 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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