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관리 및 휴가부여의 권한에 관한 전결권을 갖지 아니한 영업팀 차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언의 내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25
- 판정일
- 2018. 10. 17.
판정문
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차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관리 및 휴가부여의 권한에 관한 전 결권이 없어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사정도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및 의사의 존재 여부 영업차장의 발언으로 인해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복귀한 조합원이 없 고, 발언의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업차장의 발언에 대해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