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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28
판정일
2018. 10. 17.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당연 퇴직처리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최초 입사 후 1년 이상 된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 갱신을 사용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은 계약만료일과 같은 달인 2018. 2.

28.이고,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년에 도달한 촉탁사원의 재채용 여부도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기존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있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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