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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8
판정일
2018. 04. 20.
판정문

근로자는 승진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승진소요 연수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승진소요 연수가 충족된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근속승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근속승진대상자의 승진명부에 누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반드시 승진시켜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임금피크제 규정에 임금을 인상할 수 없고 오히려 잔여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⑤ 승진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폭넓게 인정되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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