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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대형기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1
판정일
2018. 04. 25.
판정문

중형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형기사 채용에 있어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의 대형기사 채용 누락이나, 종일배차 배정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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