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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15
판정일
2018. 10.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폭력을 행사할까봐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2018. 8.

13. 스리랑카 친구와 함께 회사에 방문하여 사용자와 면담한 후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의 말미에 서명을 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회사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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