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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채용에 관여하고,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08
판정일
2018. 10.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운영총괄 매니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전형이 있음을 알리고, 지인이 탈락하자 이들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한 점, ② 객관적인 선정기준 없이 근로자가 주도하여 추가 면접자를 선정한 점, ③ 비위행위가 발각된 이후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수습기간 중에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고, 수습기간에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이 보다 넓게 보장되며, 채용 관련 복무질서 문란에 다소 소극적으로 관여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서면경고 조치가 내려진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해명서를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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