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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24
판정일
2018. 10. 15.
판정문

근로자는 조합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전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조합의 사무실로 출근한 점, 조합의 행정업무만을 수행한 점, 조합의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점, 사용자 회사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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