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24
- 판정일
- 2018. 10. 15.
판정문
근로자는 조합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전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조합의 사무실로 출근한 점, 조합의 행정업무만을 수행한 점, 조합의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점, 사용자 회사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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