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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07
판정일
2018. 10. 15.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018.

7. 20.

사업장 내 물품 무단 반출’ 및 ‘1년 내 3회 가해 교통사고’ 행위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계약해지 사유 및 취업규칙의 양정 관련 규정, 비위행위의 경위 및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교통사고 발생 건수, 과실 정도 및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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