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무성적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09
- 판정일
- 2018. 05. 24.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전임교원 신분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초빙교원으로 전환되었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초빙교원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인사규정에 재임용 절차가 존재하고, 동 인사규정에 따라 매년 재임용 평가가 시행되어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평가결과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으면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는 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동 평가과정에서 재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평가결과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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