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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99
판정일
2018. 10.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1의 지각 30분과 안전근무 4분 지각 등 근태불량 및 안전근무태만과 근로자2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우월적 지위 이용’은 근로자들에 대한 출석통보서에는 언급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추가된 사유로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기에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된 징계사유들은 근로자들이 고의적으로 한 행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근로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고처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높은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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