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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16
판정일
2018. 05. 28.
판정문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등기된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① 임금,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③ 실경영자인 대주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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