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16
- 판정일
- 2018. 05. 28.
판정문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등기된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① 임금,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③ 실경영자인 대주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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