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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규칙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01
판정일
2018. 06.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가구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이 사건 재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와 한국뇌연구원 인사규정 제26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점, ② 계약직원 최○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재계약을 추진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가 적거나(이남진), 징계대상 행위 당시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이루어지거나(강태우), 감사처분 결과에 따르는 등(정성진) 적정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양정과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려워 형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에 있어 근로자에게 재심을 안내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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