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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있으나, 해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20
판정일
2018. 04. 1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일 업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 등의 관행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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