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984
- 판정일
- 2018. 10. 12.
판정문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사유 중 회사 여직원 폭행은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서 인정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와 관련된 파일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기타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암호해제 행위나 보안 USB에 저장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회사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자료 외부유출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 징계사유만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회사 여직원 폭행)는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해당 폭력행위가 발생한 후 피해자가 약 5년 동안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 또한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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