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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60
판정일
2018. 10. 1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에 근로계약을 총 9차례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총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계약이 1회 이상 갱신된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18.

2월경 직무재배치를 실시하기 전까지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근무해 온 점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매출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악화가 계속되는 점, 경영악화로 일부 지점에 대해 매각을 결정한 점, 2017년 실적 미달로 매년 지급해오던 경영성과급을 2018년에는 지급하지 못한 점 등 인력을 조절할만한 사정을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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