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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11
판정일
2018. 10.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9.

14. 퇴직자 신고사항 등 퇴직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퇴직한 점, ② 퇴사한 이후에는 근로제공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9. 14.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8.

4. 19.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다만 2018.

4. 17.

정규직 전환 제외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이후 근로관계가 당연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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