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면 없이 단지 카카오톡으로 해고예고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5
판정일
2018. 09. 1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지 카카오톡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 외에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사용자가 서면통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