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면 없이 단지 카카오톡으로 해고예고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85
- 판정일
- 2018. 09. 1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지 카카오톡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 외에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사용자가 서면통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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