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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주장대로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 전후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8
판정일
2018. 10. 1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해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여름휴가기간 동안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여름휴가비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2018. 7.

31. 퇴사할 시 원청 출입증을 회사에 두고 퇴사하였고 이 출입증을 2018.

8. 20.에 반납한 것 등을 볼 때, 근로자의 2018.

7. 31.자 퇴사가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따른 해고라기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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