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17
- 판정일
- 2018. 10.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연료전기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적시한 5가지 징계사유[① 이해관계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연료처리장치 제작부품 부당제공에 관한 사항, ③ 연구용 재료(촉매) 구매 및 관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④ 연구용 시제품 등 구매절차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⑤ 허위기안을 통한 사무용 비품 구매에 관한 사항]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 당사자의 다툼이 없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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