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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17
판정일
2018. 10.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연료전기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적시한 5가지 징계사유[① 이해관계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연료처리장치 제작부품 부당제공에 관한 사항, ③ 연구용 재료(촉매) 구매 및 관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④ 연구용 시제품 등 구매절차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⑤ 허위기안을 통한 사무용 비품 구매에 관한 사항]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 당사자의 다툼이 없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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