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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찰과 정보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장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표이사와 갈등관계에 있는 특정 임직원을 감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70
판정일
2018. 10. 1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임금교섭기간 중 노측 교섭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와 팀원에게 노동조합 간부의 개인사를 소문내 비방토록 지시한 행위, 대표이사와 갈등관계에 있는 특정 임직원을 감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 및 대표이사의 사적모임에 회사비용을 지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나. ① 근로자는 ‘윤리경영·청렴문화·부패척결’ 등을 목표로 하여 감찰권과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 ②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대표이사와 갈등관계에 있는 특정 임직원을 감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생활 침해와 심각한 인권유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함, ③ 그 밖에 팀원에게 노동조합의 간부를 비방하도록 지시하거나 임금교섭기간 중 노조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도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되었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준수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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