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횡령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해고처분 등을 사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1
- 판정일
- 2018. 04. 26.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과 근로자1의 2018.
2. 14.
교통사고 및 장기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사정에 비추어보았을 때,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가 정당하므로 해고처분을 불이익 취급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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