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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 태만 등을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21
판정일
2018. 05. 2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채용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시용기간 중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태만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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