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 태만 등을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21
- 판정일
- 2018. 05. 2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채용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시용기간 중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태만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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