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12
- 판정일
- 2018. 10.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사무총장 옆자리에 배석시키는 등의 성희롱 행위와, 사무실 연체료를 강의장 대관료에 포함시켜 계약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들은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확인된 성희롱 행위는 1건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등 양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③ 성희롱 행위는 사무총장이 참석한 회식에서 직원들을 자리에 착석하게 하면서 발생한 건으로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강의장 대관료에 포함시킨 연체료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체결한 계약행위도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점, ⑤ 근로자가 재직 중 장관 표창 1회, 사무총장 표창 2회 등을 수상하는 등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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