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949
- 판정일
- 2018. 10. 1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금 무단이체’, ‘지시불이행’, ‘근태불량’ 등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징계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하여 스스로 소명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태관리 관행 등을 감안할 때 대기발령 중 1회의 근무지 이탈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지시불이행’과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자금의 무단이체에 따른 사용자의 재정적 손실이 특정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변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500만원을 회수하고 사용자에게 자금이체 사실을 보고하는 등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⑤ 자금이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도 행하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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