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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49
판정일
2018. 10. 1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금 무단이체’, ‘지시불이행’, ‘근태불량’ 등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징계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하여 스스로 소명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태관리 관행 등을 감안할 때 대기발령 중 1회의 근무지 이탈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지시불이행’과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자금의 무단이체에 따른 사용자의 재정적 손실이 특정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변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500만원을 회수하고 사용자에게 자금이체 사실을 보고하는 등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⑤ 자금이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도 행하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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