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효성민주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낮은 평점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11
- 판정일
- 2018. 07. 20.
판정문
효성민주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효성노동조합의 조합원 등 그 밖의 근로자 집단 간의 2018년도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설령 효성민주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효성노동조합의 조합원 등 그 밖의 근로자 집단 간의 2018년도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다소 격차가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격차가 효성민주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그 밖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들의 효성민주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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