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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효성민주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낮은 평점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11
판정일
2018. 07. 20.
판정문

효성민주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효성노동조합의 조합원 등 그 밖의 근로자 집단 간의 2018년도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설령 효성민주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효성노동조합의 조합원 등 그 밖의 근로자 집단 간의 2018년도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다소 격차가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격차가 효성민주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그 밖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들의 효성민주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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