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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취소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할 이익이 없고, 사용자가 행한 업무분장(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 중 일부를 타 직원에게 부여)은 배치전환에 해당하는 인사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93
판정일
2018. 10. 10.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처분이 취소되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배치전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업무분장이 사실상 강등과 다름없는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업무분장 행위는 근로자의 직종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업무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업무분장 이후에도 관리부장의 직책을 유지하면서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고, 근무 장소의 변동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업무분장 행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배치전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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