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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이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18
판정일
2018. 05. 29.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에 근무실적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 등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에 업무성과 및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계약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최근 5년간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중 총 30명을 계약 연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전문계약직 공인노무사인 근로자를 채용한 주요 이유인 ‘성과연봉제 확대’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점, ②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를 토대로 평가항목을 3항목으로 분류하여 실시한 근무실적평가가 특별히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무실적평가에서 2017년 상반기 및 하반기 모두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등에서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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