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20
- 판정일
- 2018. 10. 10.
판정문
근로자가 2017. 3.
30. 임금협정 타결 명목으로 사용자로부터 5,000,000원의 금품을 갈취한 행위와 2015.
8. 25.
1,300,000원을 횡령한 행위 및 2018. 2.
2. 사장에게 폭언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비위행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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