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14
- 판정일
- 2018. 10.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8. 1.
12. 이 사건 학원을 나간 후 2018.
1. 14.
배정된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동료 직원의 발언에 대하여 수긍하는 태도를 취한 점, ③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