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상사와의 대화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몰래 녹음하는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강등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강등 이후 같은 행위를 1회 반복한 것을 이유로 행한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951
- 판정일
- 2018. 10. 08.
판정문
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 직원들과의 대화 무단 녹음, ○○구지회 근무 시 실적 부진, 정책개선 과제 관련 성실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데, ① 2014.
12. 15.부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직원들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고, 실제 확인된 녹음 파일만 29건에 달하는 점, ② 무단 녹음은 그 자체로도 조직의 인화를 해치는 행위이고, 상당 수준의 조직 내 불신과 불화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직원들의 비난과 불만이 존재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이를 용인할 경우 소속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강등 이후 상사와의 면담을 또다시 몰래 녹음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직원들과의 대화 무단 녹음 및 5회에 걸친 고소·고발, 무단이석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단 1개뿐인 점, ② 무단 녹음 행위의 지속된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미 강등이라는 중한 징계를 하였음에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가 또다시 무단 녹음을 1회하였다는 이유로 2월의 정직을 행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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