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66
- 판정일
- 2018. 10. 08.
판정문
근로자는 당사자 간 상시 근로자 수에 다툼이 없는 자신과 전○○, 이○○, 노○○ 등 4명 이외에도 서○○, 윤○○, 사무실 여직원 등 3명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서○○이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온 자라는 사용자의 일관된 진술과 서○○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그 지휘, 감독 아래 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서○○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윤○○은 근로자의 입사(2018. 4.
2.) 이후 한 달 정도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로 볼 때, 윤○○이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한 달(2018. 6.
13.∼7. 12.) 동안에는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무실 여직원은 사업장 소속 직원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업장은 2018. 9.
11.자로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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