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466
판정일
2018. 10. 08.
판정문

근로자는 당사자 간 상시 근로자 수에 다툼이 없는 자신과 전○○, 이○○, 노○○ 등 4명 이외에도 서○○, 윤○○, 사무실 여직원 등 3명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서○○이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온 자라는 사용자의 일관된 진술과 서○○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그 지휘, 감독 아래 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서○○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윤○○은 근로자의 입사(2018. 4.

2.) 이후 한 달 정도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로 볼 때, 윤○○이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한 달(2018. 6.

13.∼7. 12.) 동안에는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무실 여직원은 사업장 소속 직원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업장은 2018. 9.

11.자로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