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 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유효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84
- 판정일
- 2018. 10. 0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 제출한 사직원을 감안하여 징계양정과 변상액을 정하였다는 행위가 곧 바로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휴직원과 사직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 수리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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