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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03
판정일
2018. 08.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출근하였음에도 출근직후 사용자와 면담과정에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동 사직의사 표시는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고지로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하자없이 도달하였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의사표시(문자메시지)를 받고 근로자가 그만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춰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다시 사무실로 나와 사용자와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와 나눈 면담이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되지 아니한 채 종료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는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을 위한 협의과정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통고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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