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30
- 판정일
- 2018. 07. 05.
판정문
근로자가 2018. 1.
22.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 건’ 통보를 받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2018.
2. 28.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후 2018.
3.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합의해지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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