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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30
판정일
2018. 07. 05.
판정문

근로자가 2018. 1.

22.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 건’ 통보를 받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2018.

2. 28.로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후 2018.

3.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합의해지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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