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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90
판정일
2018. 05.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채용업무 부서의 인사담당 차장으로서 경력심사기준 변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② 직원 자녀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아 공정성을 저해하는데 부작위로서 기여하였으며, ③ 면접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자 회피 등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볼 때, 인사관리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공정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점, ② 사용자의 표창 감경 규정은 임의규정이라는 점, ③ 근로자의 지위직책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정직2월’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므로 단지 징계처분장에 적용조문만 기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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